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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플린 기소취하 제동…민주당, 3조 달러 경기부양안 추진 


지난해 6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떠나고 있다.
지난해 6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떠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민주당이 3조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대법원이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에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허위 진술 등에 관한 사건을 법원에서 좀 더 다루게 됐습니다.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판사가 12일 명령문을 통해 “외부의 개인과 단체들이 이 사건에 개입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가 얼마 전 기소 취하 문건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사건 심리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기소 취하가 옳지 않다는 겁니까?

기자)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설리번 판사는 “적절한 기일을 채택해” 법무부의 기소 취하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의견 청취는 법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건 흐름을 관리하는 판사의 역할(gatekeeper)을 엄격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소 취하가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법무부는 이날(12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논평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플린 전 보좌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 측이 뭐라고 반발했습니까?

기자) 이날 법원 명령문은 ‘위헌’이라고, 플린 전 보좌관 측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형사 재판에 제3자를 끌어들일 권한이 법원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워터게이트 검사들(Watergate Prosecutors)’이라는 특정 단체가 증언 요청을 낸 것을 설리번 판사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허가할 근거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외부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즉각 기소 취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공판 과정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파월 변호사는 강조했는데요. “무고한 사람(플린 전 보좌관)의 삶 가운데 2~3년을 이미 허비한 상태”라면서, “더 이상 대가를 치르도록 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거론된 ‘워터게이트 검사들’이라는 단체는 어떤 곳입니까?

기자) ‘워터게이트’는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진 추문인데요. 당시 사건 조사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모인 게 바로 ‘워터게이트 검사들’이라는 단체입니다. 단체 측은 ‘사법부 후원자(friend-of-the-court)’ 자격으로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1일 법원에 접수했는데요. 설리번 판사의 ‘외부 개인ㆍ단체 개입’ 명령문이 그다음 날(12일) 나온 겁니다.

진행자) 외부자인 이 단체가 왜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의견을 내겠다고 한 겁니까?

기자)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공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검찰 업무는 독립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뒤집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 취하 결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진행자) 앞선 법무부의 기소 취하 결정, 어떻게 된 일인지 되짚어 보죠.

기자) 법무부는 지난 7일, 플린 전 보좌관의 허위 진술 등에 관한 공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기소 취하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플린 전 보좌관을 ‘봐주려’ 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비판이 나온 겁니까?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관련 수사에 협조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고 주요 언론은 지적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측근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을 감싸는 과정에 “법무부의 독립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비난했고요. 전직 법무부 관리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행자) 전직 법무부 관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2천여 명이 공개서한에 서명했는데요. “바 장관이 또다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우리는 바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무부의 청렴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어떤 사건으로 기소된 겁니까?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러시아 추문’ 관련 사건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선거에 개입했고,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대선 종료 직후,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현직 정부 당국자가 아니었음에도,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관련 사안을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할 때,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을 법원에서 계속 다루게 됐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소 취하가 받아들여질지 거부될지, 법원의 최종 결정은 알 수 없습니다. 외부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겠는데요. 이와 별도로 정치적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박하면서, 파장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법치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이전 정부 당국자들과의 최근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당시, 현직 육군 장성이던 플린 전 보좌관을 국방정보국(DIA)장에 임명했다가 해임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게이트(Obamagate)’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오바마게이트’란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구성된 사법기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부당하게 사법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게이트(gate)’라는 말은 대규모 정치적 추문에 붙이는 접미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보좌관이 “정직한 사람”이라며, 관련 기소와 재판은 부당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가 13일 풀려났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금융 사기와 세금 사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 실형을 받았는데요. 형기가 아직 4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으로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변호인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2일 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피해 입은 각계각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 법안인 ‘영웅법안(Heroes Act)’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2일 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피해 입은 각계각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 법안인 ‘영웅법안(Heroes Act)’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 민주당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 입은 각계각층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3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 법안을 12일 공개했습니다. 이런 액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민주당 측은 ‘영웅법안(Heroes Act)’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진행자) 3조 달러 넘는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들여다보죠.

기자) 주 정부와 각 지역 당국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1조 달러 가까이 각 지역에 보내는데요. 이밖에 2천억 달러를 필수업종 근로자들에게 위험수당으로 지급하고, 750억 달러는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추적ㆍ격리 비용에 쓰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구별 추가 현금 지급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추가 현금 지급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가구당 최고 6천 달러씩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direct payment)해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시행한 부양책에서 이미 1인당 최고 1천200달러를 지급하고, 부양 가족에게 500달러씩 더 줬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는 경기를 되살리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현금 지급을 계획한 겁니다.

진행자) 앞서 시행한 부양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4차례에 걸쳐 시행됐습니다. 1차 83억 달러, 2차 1천억 달러, 3차 2조2천억 달러, 그리고 지난달 말 4차로 4천840억 달러를 집행했는데요. 말씀드린 개인별 현금 지급 외에,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PPP)’과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병원과 의원, 기타 의료시설 투입 자금과 항공업계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부양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기자) 먼저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확정ㆍ시행되는데요.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상원 통과가 어려울 전망인데요. 공화당 지도부인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이 안건이 ‘발의되는 즉시 폐기될 것(dead on arrival)’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찬성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서, “표결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소 의원은 말했는데요. 다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입니다. 오는 15일께 하원에서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추가 부양안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공화당과 정부 측도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자금을 투입할지 세부 사항에 민주당 측과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급여세 삭감’을 포함한 관련 안건을 정부에서 내부 논의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조만간 정부와 야당이 타협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므누신 장관은 추가 부양책을 확정ㆍ시행하려면 “앞으로 몇 주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한동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경제 생산성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준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백악관도 이를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연방 대법원.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연방 대법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요. 미 연방대법원에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송을 비롯해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싼 사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미 연방대법원은 13일, 전화 변론 형식으로 일명 ‘반란표’라고도 불리는 ‘불충실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s)’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불충실한 선거인단이 뭔가요?

기자) 네, 미국에선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뽑지만, 실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들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입니다. 일반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선거인들이 다시 모여 투표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최종 선출되는 건데요. 하지만, 선거인이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반란표를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인이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헌법이나 연방 법에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란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워싱턴 D.C와 32개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그런 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반란표를 던지면 벌금을 물게 하거나, 선거인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선거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날 대법원에서는 선거인들이 반란표를 던지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룬 겁니까?

진행자) 그렇습니다. 관련 소송이 2개인데요. 워싱턴주의 선거인 3명과 콜로라도주의 선거인 1명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주의 일반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이들은 힐러리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일반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후보를 눌러도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의 표가 나뉘면 최종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논란이 됐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덴버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선거인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만약 주 정부가 선거인이 일반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일반투표 결과가 박빙일 경우,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선거인이 투표하기 전에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서약하는데, 서약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전날에는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과 관련한 심리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앞서 미 연방하원과 뉴욕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와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환장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 법원에선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어도 납세자료를 제출을 막거나 기소를 못 하게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12일에 심리가 열린 겁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 조사에서 완전히 면책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장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쪽이었고요. 반면, 하원이 입법의 책임과 관련이 없는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은 7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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