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반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원고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만큼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