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 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메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41년부터 1945년 탄광에 강제로 동원되면서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유족들은 2017년 2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결정됐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권이 기한 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소 판결은 2018년에 확정됐지만 2012년 대법원이 판시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2005년 국내 법원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법 선고(2012년)로부터 3년의 시한을 넘긴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