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전역에 흑인 차별 반대운동을 촉발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용의자인 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살인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어제(20일)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받고 있는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쇼빈 전 경관은 지난해 5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이던 플로이드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운 채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플로이드가 편의점에서 20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쇼빈 전 경관은 제압 과정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플로이드의 계속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fes matter)’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플로이드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쇼빈 전 경관은 9분 29초 동안 무릎으로 짓눌렀으며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쇼빈 전 경관의 변호인은 “쇼빈이 불법적인 무력을 고의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합리적인 경찰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빈 전 경관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유죄 평결로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선고는 8주 안에 내려집니다.
2급 살인,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각각 40년, 25년, 10년입니다.
하지만 쇼빈 전 경관이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각각 12.5년과 4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쇼빈 전 경관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배심원의 유죄 평결에 대해 “구조적인 인종 차별과 싸움에서 거대한 진전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늘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며, 하지만 미국에는 오랜 구조적인 인종적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는 “단지 흑인 미국인 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미국인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