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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위챗 사용 금지에 제동…틱톡도 소송


미국 앱스토어의 '위챗' 앱 내려받기 화면.
미국 앱스토어의 '위챗' 앱 내려받기 화면.

미국 법원이 ‘위챗(WeChat)’의 내려받기를 금지하기 위해 앱 스토어에서 위챗 앱을 제거하도록 한 미 연방 상무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방 법원은 어제(20일)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이날 인용했습니다.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 사용 금지가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는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틱톡(TikTok)’도 미 워싱턴 소재 연방 법원에 틱톡 사용을 금지한 미 연방 정부 조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18일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위챗과 ‘틱톡(TikToK)’ 앱을 내려받는 것을 20일 저녁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챗은 메신저이며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으로, 현재 미국 안에서 두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앱이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한다며 사용금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틱톡은 미국 내 운영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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