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오늘(18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 미국시민권법’으로 명명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오늘(18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농민이민자와 임시 신분보호(TPS) 대상자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불법체류자(Dreamer) 등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납세와 신원조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민자’가 8년간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는 동안 추방유예와 노동비자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밟기 원하는 불법체류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최소 3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방돼 다시 들어온 경우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이 법안은 미국의 이민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라면서, 의회와의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