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국 자본과의 철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보적 수준이긴 하지만 북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는 개혁 조치의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11년 12월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설된 법에는 국제적인 철도 화물의 계약과 손해배상, 운임, 제재와 분쟁해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외국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계약 당사자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철도의 화물 수송 과정에서 지장을 초래한 사람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화물 수송 분쟁이 협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 또는 재판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령이 제정된 시기는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나진과 하산을 잇는 철도 개.보수 작업을 벌이며 시범 운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인 안병민 박사는 이 법이 북한이 나진 하산간 철도와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해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제정한 철도법이 있지만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따로 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병민 박사입니다.
[녹취: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철도 운송을 할 때 손해배상이나 여러 책임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국가 간 협정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특히 민간 수송을 이용하려면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마련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법적 장치들을 보완한 거죠”
또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몽골 대통령과 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이 법 제정에 따른 후속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안 박사는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지만 외국과의 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의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운송 요금 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법을 준거한다거나 여러 후속 규정들이 준비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북한의 바깥으로 향한 조심스런 개혁 개방의 첫번째 단계 즉 사람들이 요구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유료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북한 당국이 외국 컨소시엄과 합작으로 평양 비행장과 평양 시내를 연결하는 ‘밀폐식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 니다.
안 박사는 밀폐식 고속도로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사용료를 받는 유료 고속도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업체들에게 수익 창출 모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4월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대상을 외국인에만 한정했던 기존 도로법 규정을 바꿔 북한 기관과 기업소, 단체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북한은 외국 투자자가 북한에서 시설물을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운영 수익금을 챙기는 이른바 ‘BOT’ 외자유치 방식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11년 12월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설된 법에는 국제적인 철도 화물의 계약과 손해배상, 운임, 제재와 분쟁해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외국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계약 당사자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철도의 화물 수송 과정에서 지장을 초래한 사람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화물 수송 분쟁이 협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 또는 재판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령이 제정된 시기는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나진과 하산을 잇는 철도 개.보수 작업을 벌이며 시범 운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인 안병민 박사는 이 법이 북한이 나진 하산간 철도와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해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제정한 철도법이 있지만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따로 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병민 박사입니다.
[녹취: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철도 운송을 할 때 손해배상이나 여러 책임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국가 간 협정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특히 민간 수송을 이용하려면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마련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법적 장치들을 보완한 거죠”
또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몽골 대통령과 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이 법 제정에 따른 후속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안 박사는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지만 외국과의 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의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운송 요금 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법을 준거한다거나 여러 후속 규정들이 준비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북한의 바깥으로 향한 조심스런 개혁 개방의 첫번째 단계 즉 사람들이 요구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유료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북한 당국이 외국 컨소시엄과 합작으로 평양 비행장과 평양 시내를 연결하는 ‘밀폐식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 니다.
안 박사는 밀폐식 고속도로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사용료를 받는 유료 고속도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업체들에게 수익 창출 모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4월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대상을 외국인에만 한정했던 기존 도로법 규정을 바꿔 북한 기관과 기업소, 단체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북한은 외국 투자자가 북한에서 시설물을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운영 수익금을 챙기는 이른바 ‘BOT’ 외자유치 방식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