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죄 징역 12년 선고

지난해 9월 한국 국회가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가운데)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이 의원이 희의장에서 강제구인되고 있다.

내란음모죄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국 법원은 오늘(17일)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음모 협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 조직이 존재하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씨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이상호, 조양원, 김홍렬 피고인에게는 모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으며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국사회 혁명을 목표로 결정적 시기에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조직원들에게 내란이 불가피한 이유를 납득시키는 한편 폭동을 구체화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란이 비록 세부계획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조직의 성격 상 범행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검찰 측에서 주장한 지하 비밀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난해 5월 회합에서 피고인들의 발언을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들이 가진 두 차례의 모임을 혁명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하고 사상학습 소모임 역시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북한의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과 유류시설 등 한국의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백 명의 RO 조직원이 참석한 모임에 수 차례 참석해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를 부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단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체에 상응한 합당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