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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3일 한국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3일 한국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조직이 전쟁이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한국 정부를 전복하려다 적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려 한 것은 한국 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혁명조직 RO의 모임이 노린 국가기간시설이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데 피고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구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도전했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피고인 등 6 명에 대해서도 징역 10 년에서 1 5년과 자격정지 10 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단은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에 충격을 받았다는 말로 의견진술을 시작해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란 폭동의 결의가 없었고 RO 모임도 실체가 없는 만큼 내란음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또 RO 모임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RO라는 명칭도 국정원과 제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계속된 최후변론에서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자신은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이라고 주장해 답답하다면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해 온 만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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