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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한국 국회가 4일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킨 가운데, 이 의원이 강제구인되고 있다.
한국 국회가 4일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킨 가운데, 이 의원이 강제구인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이석기 의원은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모임을 갖고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국가 통신 시설과 국가기간시설등의 파괴를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은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혐의를 씌우는 등 마녀 사냥을 벌인다”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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