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28일 한국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판을 방청하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한국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이면서 이른바 ‘혁명조직’인 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한 것은 재범에 해당한다고 논고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백여 건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논고하면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과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혁명조직’ RO는 제보자의 진술과 압수물,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내란음모의 주체인 것이 명확한 만큼 검찰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 씨와 홍순석 씨 등 피고인 5 명에게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조직한 RO에서 논의된 주요 시설 타격 등 후방 교란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적법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장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