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11일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와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5년에 자격정지 2~5년으로 형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란선동죄는 선동의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 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의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있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을 열고 국가주요시설의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