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제도는 남북 간 협의를 거쳐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이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재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위원회 산하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임금과 세무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거쳐 정확한 북측의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확인에 착수하면서 북측의 일방적 개정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대변인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는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개성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돼야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전년도 최저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대신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의 수준, 그리고 노동력 채용 상태 등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해마다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