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유죄...징역 9년 확정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이석기 전 의원. (자료사진)

내란음모 사건으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 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녹취: 양승태 한국 대법원장] “내란선동 부분은 무죄로, 내란음모 부분을 유죄로. 다수 의견은 피고인 이석기 김홍렬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선동자들이 내란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증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는 내란음모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RO조직이 추측에 불과하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김홍렬 등 옛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이 전 의원 등 7 명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법은 1심에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이 3년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숨은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그 기간을 포함한 징역 9년을 확정 받음으로써 2022년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