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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소속 의원 자격 박탈'


19일 한국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의원.
19일 한국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의원.

한국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 명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8 대 1,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 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 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해산결정 선고 여부,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 여부 등이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선고내용입니다.

[녹취: 박한철 한국 헌법재판소장]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2013 헌사 907호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 사건에 관한 종북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 재판관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한국사회를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로 간주하고, 폭력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혁명조직,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관악 ‘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은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원들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하는 등 선거제도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홀로 정당해산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정당 강제해산이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는 즉각 시행되고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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