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원자력협정 타결..."양국 동맹 강화 계기"

ترک وزیر خارجہ نے کہا ہے کہ ابھی انخلا مکمل نہیں ہوا اور بہت سے لوگ اب بھی وہاں سے جانا چاہتے ہیں۔

미한 원자력협정 개정이 협상 4년 6개월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양국 동맹관계가 한층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두 나라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작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4년 6개월 만에 타결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한국의 박노벽 원자력협력대사는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 협정 가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본문 21개 조항과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된 새 협정은 한국 정부가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연구활동이나 우라늄 저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박노벽 대사입니다.

[녹취: 박노벽 원자력협력대사]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그리고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새 협정에 따르면 현재 두 나라가 사용 후 핵 연료 재활용을 위해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기술과 관련해 한국 측이 자체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 후 핵 연료를 이용한 첫 단계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두 나라 간 합의를 통해 미국산 우라늄을 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지만 특수 핵 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 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국 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사용 후 핵 연료 연구나 개발을 하는 데 제약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 협정은 사용 후 핵 연료 연구와 관련해 일일이 미국 측의 사전동의를 받던 것을 협정 기한 내 포괄적인 장기 동의 형태로 바꿔 한국 측의 자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 미국산 핵 물질과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을 미국의 동의 없이 재이전할 수 있게 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는 데 훨씬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협정 가서명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타결이 호혜적이고 상호 주권을 존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협정이 미-한 간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한 동맹에 어울리는 것이라며 양국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This agreement will be a significant achievement for both governments…”

리퍼트 대사는 두 나라가 이번 협정에서 핵 비확산과 핵 안보와 관련한 공약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며 새 협정은 양국 정부에 중대한 성과이고, 향후 수 십 년 간 평화적 핵 협력과 비확산의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42년이던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보다 크게 단축됐습니다.

가서명된 협정은 한국의 경우 법제처의 검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미국 측은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이 검토한 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의회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양국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올 하반기쯤 협정이 발효될 것을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