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4일까지 개성공단 임금 납부 유예

서울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자료사진)

남북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월 분 임금 지급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2일 오전 3월 분 임금 지급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유예 방침을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문의에는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1일 관리위원회를 통해 3월 분 임금 지급을 유예해줄 것을 북측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임금 지급 연기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오는 24일까지는 3월 분 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당초 임금 지급시한이었던 지난 20일 20여 개 입주기업들이 기존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북측에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자신들의 인상 방침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게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까지 3 개 기업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22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기존에 남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이런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에게 자제나 권고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협회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는 24일까지 남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북한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남북 당국 사이에 끼여 기업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사태 해결이 지연될 경우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 등을 우려해 북한의 요구를 따르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북한과 조속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