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지침 어긴 개성공단 입주기업 행정 조치'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인 24일 오후 황부기 한국 통일부 차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 (24일)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시한이 됐지만 남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침을 어기고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들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3월 분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나흘 연장된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인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황 차관은 일부 기업들의 이 같은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를 믿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시한이었던 지난 20일 10여 개 기업들이 기존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인상액에 따른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내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24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현재까지 임금 지급을 한 기업 수는 10여 개 이상으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신고를 받거나 또는 직접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기업은 기존에 관리위와 총국 간에 합의되어 있는 70.35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임금을 납부하려고 했던 것이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북측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 대변인은 아울러 사태 해결을 위한 당국 차원의 협의에 조속히 응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20일까지던 북한 근로자들의 3월 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24일까지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북한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은 남북 당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태 해결이 지연되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부기 차관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