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10여 곳이 당초 임금 지급시한인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방침에 관계 없이 북한 근로자들의 3월 분 임금을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10여 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한국 정부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 달러 35 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 달러 기준의 차액에 대해선 연체료를 지급하겠다는 담보서를 북한측에 써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북한 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북한은 당초 20일까지이던 개성공단 3월 분 임금 납부를 내일까지 유예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