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원, 청천강호 선장 징역 12년 선고...실제 집행 불가

지난해 2월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파나마 고등법원이 북한 청천강 호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해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북한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형을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고등법원이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영현 1등항해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파마나 법무부의 나타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선고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무르가스 검사는 2심 재판에서 기소 내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며, 1심 법원과는 달리 고등법원이 검찰 측의 논리를 인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 호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해 2월 풀려났고 선장과 1등항해사는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청천강 호 사건은 파나마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제적인 사건이며, 선장과 1등항해사는 북한 정부가 직접 내린 명령을 따랐을 뿐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천강 호가 무기를 실은 채 파나마에 있었던 만큼 파나마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이며 따라서 파나마 당국에 사법관할권이 있다고 밝히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청천강 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파나마 사법당국에 있다는 검찰의 항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가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장과 1등항해사 모두 지난해 무죄판결이 난 뒤 곧바로 북한으로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출국할 경우 항소심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법원에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르가스 검사 측은 청천강 호가 불법 무기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 사건은 외교적으로 푸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