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이 여전히 중대한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Accountability Urged for Alleged N. Korean Rights Abuses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과 납치와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차별, 인신매매 등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와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국내와 해외에 있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이번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유엔총회에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의안이 납치 같은 구체적인 범죄를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 포괄적인 기소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거나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른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반인도 범죄로 이어지는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 그리고 북한의 지휘 체계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표 작성 등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강제납치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지체 없이 상봉하고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29 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