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오늘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에 합의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는 연간 53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4일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1㎡에 미화 64센트로 결정됐습니다.
330만㎡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토지의 분양가가 분양 당시1㎡에 41 달러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근까지 한국 측은 분양가의 1% 정도를, 북한은 2%를 주장하며 맞섰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합의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는 1㎡에 1.6 달러인 중국 충칭 용흥공업원과 84 센트인 베트남 하노이 빈증-싱가포르 공단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토지사용료는 국제 기준과 기업들의 부담,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은 적절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료 요율을 갱신할 때 자율경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옥성석 부회장 / 개성공단기업협회] “0.64 달러는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공단 환경에 비해서 개성공단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남북 양측은 또 토지사용료를 4년마다 조정하고 조정 폭은 종전 사용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토지사용료 부과대상은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실제 생산과 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만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공공용 성격의 토지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여㎡가 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내야 할 토지사용료는 연간 53만 달러를 조금 넘을 전망입니다.
당초 북한 측은 330만㎡인 개성공단 1단계 전체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사용료는 매년 12월 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기를 놓쳐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사인 한국의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북한 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를 분양했습니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 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내기로 해 입주기업들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부과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남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