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다음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법안을 처리한 지 2주 만인데요.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녹취: 맥코넬 대표] "following morning business on Wednesday February 10…"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3일 상원 전체회의가 오는 10일 북한제재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의원이 입안한 북한제재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원의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코넬 대표] "a very important piece of legislation that I am pleased to say the whole Senate.."
맥코넬 대표는 이 법안이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안에 대해 하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제재 법안은 하원이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상하원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H.R. 757) 찬성 418표 대 반대 2 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하원안에 대한 대체수정안 형태로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 (S.2144)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 (S.1747)을 통합한 상원안은 하원안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가 북한을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원안은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