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중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제 중재소송이 4월이나 5월쯤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이같은 예상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필리핀은 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1월 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이 남중국해 전 지역에 실질적으로 과도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반발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해양법에 관한 유엔헌장에 서명했을 때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탈퇴했다며 소송 참여를 거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