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오늘 (29일) 북한인권 기록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넘겨 받게 됩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파견되고 이 검사는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범죄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동행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이 시행령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차관·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4일에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