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 계류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미 의회가 이를 그대로 반영해 채택하면 미-한 간 사드 배치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24일 미 국방수권법안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에 임박하는 점증적 위협”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700기, 준중거리 노동미사일 200기,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00를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미-한 간 한국 내 사드 배치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을 언급하며 “사드가 주한미군의 기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로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상승과 중간, 낙하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어 “사드가 제한적 방어체계로 한국의 이웃 나라들에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또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권적 선택과 미-한 동맹의 쌍방 결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환영하며 세 나라 간 추가 국방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다음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미-한 방어를 위한 추가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촉구한 사드 배치는 “현재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평양의 미치광이에게 이웃나라들을 괴롭히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예산과 지출을 구체화하고 미 의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미 국방정책에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