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8개국 이행보고서 공개...'철저 이행' 약속

지난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에 따른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모두 8개 나라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대부분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Implementation Report)를 제출한 서유럽의 작은 나라 모나코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나코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장관령 (Ministerial Order) 188 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호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관을 자국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경 통제 등 비자 관련 업무와 법 집행, 금융 부문에서도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 호를 자국 법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유엔은 모나코 외에 터키와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이집트, 라오스, 캐나다, 호주 등 8개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중 3쪽 분량의 가장 긴 보고서를 낸 터키는 2270 호가 채택된 지 60일 안에 외교부를 포함해 관련 정부기관에 이행 관련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공, 수출 통제, 외교관의 불법 활동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를 통해 안보리 결의 내용을 모든 정부 기관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과 공유했다면서, 이후 안보리 결의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장관 내각령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도 2270 호 채택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서를 모든 정부 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의 이름과 사치품 목록도 작성해 내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록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방문도 하고 있지만, 라오스는 단호하게 이 같은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해왔다”고 명시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기존의 법 조항을 통해 대북 결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2일 대북 결의 2270 호를 채택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2일 이전까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30여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