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인권법 시행...'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3월 발의해 11년만에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어제 (4일) 발효되면서 한국 통일부가 이를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자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제기반조성국’을 부처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이번에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그리고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5일) 기자설명회에서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이 북한 당국과 주민을 이원화하는 대북정책의 소산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한 데 묶어 상승효과를 내자는 차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