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달 중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이 신설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늘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통일부 내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그리고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 등 분단에서 비롯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부서들을 통합한 조직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