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 내 특정 은행에서 발견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위배되는 계좌를 거래금지 조치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북 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4일 기자설명회에서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계좌를 동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의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과거 구 소련 소속 국가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벨라루스 측의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는 한국의 북 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벨라루스의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제71차 유엔총회 계기로 전개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북 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VOA'는 이보다 하루 앞서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은행계좌의 외부 거래를 동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지난 9월 제71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벨라루스 정부가 이번 계좌 동결 건을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제재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벨라루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시행된 이후 은행계좌 동결 조치가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계좌 동결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의 국제금융 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초강경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 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면 ‘국제은행간통신협회’까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일명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가입한 북한이 퇴출당할 경우 북한 금융기관을 활용한 정상적인 달러화 대외결제는 불가능해집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향이 중국의 비협조로 효과가 미비한 ‘무역제재’에서 ‘금융제재’로 바뀌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은행간통신협회’ 내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중국 측 협조 없이도 북한 퇴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만약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에서 퇴출될 경우 다른 국가가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3국 정부나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정성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스위프트가 실행되면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은 소위 말해서 단가를 높일 거 아니에요, 위험수당을. 북한이 지금 돈줄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위험수당으로 붙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북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성윤 박사는 또 이 법안이 실행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화벌이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산망이 차단돼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도 북한이 일부 무역결제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를 통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면 상당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