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금융 활동이 확인돼 관련 계좌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차원에서 계좌 동결이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은행계좌를 발견해 동결시켰습니다.
[녹취: 미로치크 대변인] “Pursuant to this resolution, a Belarusian bank has prohibited all outgoing transactions from the account…”
드미트리 미로치크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자국 은행 한 곳이 해당 계좌의 외부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로치크 대변인은 문제의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의 국적 등 추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지만, 유엔에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추가 문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위원회는 계좌 동결 사실 등을 담은 벨라루스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자국 내) 한 은행의 예금주 한 명이 2270호의 제재 범주에 포함되는 계좌들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2270호의) 32조에 의거해 이 은행이 (계좌들의) 외부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동안 이들 계좌들을 통한 외부 거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2270호는 외교공관과 인도적 활동을 제외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 계좌를 동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 16명과 기관 12개의 계좌 등 자산도 동결 대상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 현재 58개국, 60개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중 계좌 동결 사실을 밝힌 나라는 벨라루스가 유일합니다.
옛 소련연방국이었던 벨라루스는 지난 1992년부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