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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4 중 1개국 '북한 우호국'


지난 3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3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4개국 중 1개국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행보고서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와 라오스, 베트남. 이들 세 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진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들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라오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각각 5월27일과 31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시한인 6월2일보다 앞선 것은 물론, 전체 나라 중 제출 순서가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할 만큼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베트남도 시한을 넘겨 6월23일에 제출하긴 했지만, 지난 2013년 제재 결의 2094호 당시 시한을 5개월 넘겨 보고서를 냈던 전례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 중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이들 세 나라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몽골과 앙골라, 우간다, 파키스탄 등 9개국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동유럽 거점으로 꼽혔던 불가리아와 역사적으로 오랜 우호관계를 맺었던 헝가리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개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일 현재 유엔이 공개한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모두 43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4개 중 1개 나라는 북한의 우호국인 셈입니다.

북한 우호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이들 11개 나라 중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단 4개국 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었했습니다. 그마저도 제출시한을 지킨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북한 우호국들의 이행보고서는 내용 면에서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에 머물던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하고, 이들의 출국 사실을 밝히는 등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몽골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 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아프리카 나라인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행보고서 제출이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2006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앙골라의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의 요구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앙골라가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대북 관계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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