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잇따르는 고려항공 입항 제한…취항국 단 2곳 남아 

지난 6월 북한 평양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여객기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는 건 고려항공입니다. 각종 제재 여파로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곳만 남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21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북한 고려항공의 쿠웨이트 노선 운항 중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존 케리 국무장관] “They have recently taken steps to curb flights and to make sure that revenues from workers are not sustaining any illegal and illegitimate regime in North Korea.”

케리 장관은 이날 쿠웨이트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의 입항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수익이 불법적인 북한 정권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고려항공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취항하던 세 나라 중 한 곳으로, 가장 거리가 먼 취항지로 꼽혀왔습니다. 통상 월 1회 운영된 이 노선은 주로 중동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웨이트에 앞서 파키스탄 정부도 지난 7월부터 고려항공에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 쿠웨이트 시티행 여객기는 중간급유를 목적으로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경유지로 이용했는데, 파키스탄 민간항공국 (CAA) 관계자는 당시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달인 8월, 고려항공은 중국 북서부의 우루무치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향했지만, 결국 쿠웨이트마저 입항을 막는 바람에 현재 이 노선은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고려항공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로 하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태국 정부가 각료회의를 통해 대북 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몇 년 간 운영되던 방콕 노선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항공이 이착륙 하는 나라는 기존 5개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2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독자 제재를 통해 고려항공의 회원국 상공 통과와 이착륙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취항하진 않고 있지만,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고려항공에 취해진 실질적인 조치로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안보리 이행보고서에 북한 국적기의 영공 통과와 이착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에는 북한 항공기가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 될 경우, 유엔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이행보고서 제출 59개국 가운데 이 내용을 명시한 나라는 일본과 터키,폴란드, 스위스, 라트비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입니다.

이 중 카자흐스탄은 고려항공이 우루무치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향할 때 영공을 통과하는 나라입니다.실제로 지난 8월 쿠웨이트행 JS161편과 돌아오는 JS162편은 카자흐스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VOA’는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지난 8월 고려항공에 대한 비행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