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품목으로 의심되는 화물 적발 사례가 세 차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한 해 16개 나라를 현지 방문했고, 유엔 회원국과 관련 기관들과는 1천여 통이 넘는 서한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18건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공개한 ‘2016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15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돼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 주변국들이 안보리에 이를 고발하는 형식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3건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품목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직접 차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18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수출이 금지되거나, 반대로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을 오가는 화물과 개인 수화물 등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금지 품목의 숫자도 2270호와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로 인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화물과 관련한 대북 제재 의심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대북 결의 위반을 조사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이와 관련된 분석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전문가 패널은 연초에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례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2016년 한 해 방문한 나라가 모두 16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등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라를 비롯해 한 때 북한의 우호국 혹은 과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앙골라와 바레인, 이집트,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유엔 사무국을 통해 총 1천68통의 서한을 유엔 회원국과 위원회, 전세계 기관 등과 주고 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845통과 비교해 200통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밖에 위원회는 지난해 73개 유엔 회원국이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3개 나라가 기존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1718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베냉,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이라크 등 9개국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1718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2016년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1일부터는 이탈리아가 의장국으로 활동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