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년 연속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4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녹취: 스페인어 효과음]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 이후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 국이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녹취: 시노 차석대사] "Japan shares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long 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 spread…"
일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노 차석대사는 북한이 즉각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와 기록 작업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 열리는 37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2019년 3월의 40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서울사무소 확대에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서울사무소의 목표는 바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계속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서울사무소 확대를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을 처벌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유엔의 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할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지난해에는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독립 전문가그룹을 신설했습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인권 유린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