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제재법 ‘북한 고립 않는 국가서 외교 공관 수 줄여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미 의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비협조적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격하하는 법안이, 하원에는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법이 발의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가 최근 발의한 ‘2017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of 2017)입니다.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국가 명단을 국무장관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 공관 수를 줄이고, 미국에 주재하는 해당국 외교 공관 수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원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두 의원이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의한 제재법에 대북 외교적 압박책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재 관련 내용으로는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둥 즈청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입니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은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최근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지금껏 가장 광범위한 금융 제재”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은행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외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자산을 동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의 차관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가 이 국가에 대한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험, 신용,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에도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이 지난 7월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