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곧 처리될 예정인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은 대북제재에 구속력을 부과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 실질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대북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녹취: 크리스 밴 홀런 의원] “This is intended to be an enforcement mechanism we can use. Again this is a mandatory application of sanctions if we find any of those Chinese or other banks engaged in that kind of activities …”
밴 홀런 의원은 6일, 미 상원에서 추진돼온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대북제재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법안을 제출한 홀런 의원은 중국 은행 등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의 물리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인 '오토웜비어'의 이름을 붙인 이 법안에는 실제로 북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 재무부는 반드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미국 내 금융계좌를 동결 시키거나 대리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재입니다.
아울러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도 의무화 했습니다.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을 부과토록 한 겁니다.
이 조항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적용시킨 것으로, 위반 시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홀런 의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크리스 밴 홀런 의원] “If you are a banker or a financial institution in China, Malaysia, or Europe and U.S, and if you are facilitating tractions with North Korea, with exceptions of limited numbers humanitarian categories, you will be subject to U.S. sanctions.”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 있는 은행원 또는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거래를 도울 경우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무역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광석, 철, 철광석, 섬유, 해산물을 수출입하거나, 북한 선박 이동을 도울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북한 정부가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해외 노동자 송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도 제재가 부과됩니다.
특히 북한과 국방 관련 기술을 주고 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2~5년 동안 금지하도록 북한제재강화법을 개정한 점도 주목됩니다.
홀런 의원은 그 동안 미국은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며 시간을 줬지만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북한에 최대의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리스 밴 홀런 의원] “We’ve been at this with North Korea, trying to apply both sticks, times, carrots, and clearly we haven’t gotten to be where we wanted to be….”
그러면서 과거 비슷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당했던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는 7일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열 예정입니다. 초당적 합의를 이룬 만큼 본회의로 회부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심의가 열리는 이날 저녁은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목적지인 중국에 도착하는 시간과 맞물립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법안이 중국과 대북 문제를 논의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