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수출입 금지, 노동자 제한 등 구체적 조치 취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우의교(왼쪽)와 압록강철교. 한국전 당시 부서져 중국 쪽만 남은 압록강철교는 관광명소가 됐다.

중국 정부가 확고한 대북제재 이행의지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각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포함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사항들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제출돼 이달 1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22일 해외무역법에 따라 공고문 52호를 내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전면 수입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고문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됐지만, 이미 계약이 맺어진 경우에 한해 만료시점을 12월10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12월11일 자정을 기해선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행보고서는 공고문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정제유도 지난해 10월1일부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제유는 연말까지 50만 배럴을 넘어선 안 된다는 안보리의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28일 공고문 55호를 내고, 120일 안에 북중 합작 기업을 폐쇄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가외국전가국도 같은 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를 금지했으며, 교통부는 지난해 9월9일 공고문에서 안보리의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1국2체제’에 따라 자국령인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에는 중국 정부가 취한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와 유류제품 제한, 합작기업 중단 조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경우 이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리는 새롭게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제재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는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4일 중국과 러시아가 ‘쌍중단’ 제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도 반대하고, 관련국들이 국내 법에 근거해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