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북한 무역허가 제한...금융기관들도 면밀히 감시 중”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이 지난해 8월 마닐라에서 열린 ASEAN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예타노 장관은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밝혔다.

최근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발표한 필리핀이 이행 절차에 착수한 사실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했습니다. 한 때 북한의 3대 교역국이었던 필리핀은 확고한 대북제재 이행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필리핀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지목한 나라와 기관들을 감시하는 한편 무역 허가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돼 이달 26일 공개된 필리핀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2371호, 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전략무역관리법에 따라 세관 등과 연합해 대북 무역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이 완성되면 무역산업부 산하 전략무역관리 사무소가 허가하지 않은 물품들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압류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 내 회사들 중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기업들 역시 ‘우려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필리핀의 알란 피터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지난해 9월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에 대해 일일이 무역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무역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당시 교역 중단 조치가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것으로 필리핀은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필리핀은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과 필리핀의 교역 총액은 약 8천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필리핀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필리핀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기관들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결의 2321호에 명시된 개인과 기관과의 거래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3일에는 결의 2371호에 부과된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들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