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30일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정책 감독법(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과 전망을 문서 형식으로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국제법에 반하는 대북 군사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은 정부의 대북 협상이 미국 안보 이익과 주한, 주일 미군 주둔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북한과 핵 합의를 이룰 경우 대통령이 5일 이내에 합의문을 의회 관련 위원회와 지도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메넨데스 의원은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모호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이후, 의회 감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