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대사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보도 우려…언행일치 돼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자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말로는 제재 이행을 약속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3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이 정한 대북 유류 (수출) 상한선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재를 이행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자는 미국의 요청을 막은 지 한 달 만에 이런 보도가 나와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말로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말로는 제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입수해 러시아가 제재 이후에도 1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여전히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와 2397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2019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단 1명의 새로운 노동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 동료들은 러시아에서 3천500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노동 허가가 이뤄진 데 대해 러시아가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며 “이 3천500명에 대한 노동 허가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미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노동 허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한편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유엔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제재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날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조치와 일치한다며, 미국의 현행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율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방심하지 않고 현행 제재를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이런 절차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한 곳과 개인 한 명, 그리고 무역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