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운반했던 '샤이닝 리치' 호, 한국 평택 항 떠나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유입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 중 '샤이닝 리치' 호가 4일 오전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모습. 자료='마린트래픽(MarineTraffic)'

한국에 정박해 억류 여부가 주목됐던 벨리즈 선박이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샤이닝 리치' 호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32분 정박 중이던 평택 항에서 제 3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샤이닝 리치' 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 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돼 왔습니다.

한국의 '채널A' 뉴스는 '샤이닝 리치' 호와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포항과 동해 항 등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샤이닝 리치' 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됐지만, 결국 억류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도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를 당하진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그레이트 스프링' 호도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지를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