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 관련 수사가 장기화된 건 검찰이 2차례나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덮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석탄을 구입한 기업들도 투명한 입찰 절차를 밟은 만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유엔 차석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주 오스트리아와 인도 대사 등을 역임한 조 차관은 지난해 5월부터 제2차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 차관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외교부 차원에서 4척의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또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조현 차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기소가 되고, 저희들이 유엔 제재위에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혹시라도 비슷한 계획을 가졌던 회사나 또는 개인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감히 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입항 금지 조치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뤄졌을까요? 처음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계획을 가진 회사들이 생각을 바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조현 차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이 건을 가지고 관세청에서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부에서 6척 중에 2척은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검사 측에서 상세 자료를 더 내라고 두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검사 입장에선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또 정보를 준 미국 당국에서도 우리와 긴밀한 협조를 해 왔는데, 이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표를 해 버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입항 금지 조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자) 그래도 입항 금지는 억류보다 낮은 단계인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입항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북한산 석탄의 불법 운송에 가담한 선박들이 한국에 수십여 차례 드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항 금지가 조금이라도 고려돼야 하지 않았을까요?
조현 차관) “그렇진 않습니다. 입항 금지 조치보다 더 강한 억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제재위원회 조건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점도 저희가 알게 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입항을 했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된 후에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고, 입항 금지 조치가 현재로선 가장 최대의 조치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북한산 석탄 유입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된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조현 차관) “우선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제재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부터 그랬지만,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간의 오해 내지는 심지어는 왜곡 보도까지 있었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간에 알릴 수가 없었고, 정확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한국 정부가 이것을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일각에서 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에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증거 수집이라든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일각에서 이번 사안이 7월 중순에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계속 덮이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현 차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미 간에 이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남북 관계나 모든 문제를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 건을 덮고 싶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는 이미 검찰을 비롯한 관세청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수사를 해 오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의 보도가 사실은 약간 더 수사를 빨리 진행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는 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미국과 공조, 협조 부분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현 차관) “우선 한미 간에 이 문제에 관한 한 '노 데이라잇'이었습니다. 한치의 무슨 이견도 없었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 왔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고, 그런 것을 일부 한국 언론들이 질문한 데 대해 답변 형식으로 국무부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거나 갈등이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업체들이나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현 차관) “이전 질문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재는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것이지 어느 나라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기업이나 심지어는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것이야 말로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우선 은행을 통한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인지 정말 근거가 없는 비난형식의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일부 이 석탄을 구입한 기업도 전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투명한 입찰 절차에 따라서 이 석탄을 구입을 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된 건 업자들이 또 하나의 중개인을 거쳐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관한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불법 석탄을 구입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일부 업자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체계나 장치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부족하진 않았을까요?
조현 차관) “저희들이 이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쓸데 없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보 당국과의 협의라든지 또 다른 취할 조치가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자) 10개월이라는 조사 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업자들이 추가 일탈에 나서거나 혹은 또 다른 기업들이 이 과정 속에서 (불법 활동에)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현 차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10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2차례나 추가 자료 보완요청을 했고, 일부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일과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아주 간단한 싱가포르에서 취한 조치도 사실상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호주에서 있었던 유사한 사례도 결코 우리보다 빠르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축시킬 수 있다면 단축해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초 문제의 선박들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으셨나요?
조현 차관) “그렇습니다.”
기자) 그러면 그 때부터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건가요?
조현 차관) “그렇습니다. 바로 했고, 진행되는 상황을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했습니다.”
기자) 혹시라도 미국에서 불만을 드러내거나 더디게 진행한다는 데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까?
조현 차관)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 이번 석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한국 정부의 남북 간 화해 조성 분위기, 이런 게 상충된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 차관) “저는 이러한 제재를 지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아주 엄격하게 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와는 별도로 3척의 선박이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선박 억류 조치는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만 취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북제재에 있어선 전혀 다른 생각 없이 충실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올해 2월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서 남북 관계 진전, 또 그것이 미북 관계의 진전, 또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다 함께 선순환적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선순환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기술적인 문제로써 이번 건과는 무관합니다.”
기자)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달갑지 않아할 것 같습니다.
조현 차관) “네, 당연히 그러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제재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서로 상호 신뢰 구축을 해 나가면서 또 비핵화 조치를 해 나간다면 좋은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에 억류된 선박 3척은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억류된 게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현 차관)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억류를 저희 정부 결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스스로 먼저 나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조현 차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보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보당국에 의해서 갖게 됐더라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기자) (억류된) 3척의 선박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조현 차관)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억류돼 있는 상황이고, 그 소유 기국에 연락을 해서 사실은 기국들이 제재위원회에 재발 방지라든지, 말하자면 반성문을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억류가 풀려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기국들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저희들이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 따라 북한 제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자) 적절한 조치는 풀어준다는 말씀인가요?
조현 차관)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아시겠지만 멕시코에서 억류된 무두봉 호는 폐선 조치가 됐거든요.
조현 차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아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재위원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자) 인도주의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현 차관) “인도주의적이라는 것은 선원들의 상태, 거기에서 정박된 선박에 몇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제대로 선박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 저희가 음식을 보내주기도 하는 등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자) 그래도 선박과 선원을 분리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현 차관) “그러나 선박을 억류하기 위해선... 선원이 거기에 승선해서 배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 '탤런트 에이스' 호 혹은 '신성하이' 호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한국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보면 이 선박이 북한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선박은 지난해 8월과 9월 남포 항에 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3~4차례 한국에 기항했는데, 한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 1년 이내 기항한 선박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조현 차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어서 바로 1월에 억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기자) 제가 궁금한 건 석탄 운반과 별개로 북한을 기항한 선박이 다시 한국에 돌아온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유엔이나 다른 나라가 지적하는 것 보다도 한국 정부가 이 선박들을 감시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조현 차관)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어떠한 구멍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혐의가 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경우에는 혐의가 확인이 되면서 바로 억류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 기항을 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국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침 이 선박이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자) 지금 드러난 사례 외에 더 있진 않을까요?
조현 차관) “정부가 아는 한 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 한국 외교부 제2차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