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시아 안심 법안’ 서명…‘대북제재 지속, 해제시 의회 보고’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고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은 지난해 4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정책 관련 210 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최고 통수권자와 미국의 유일한 외교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독점적 헌법 권한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10조 등이 관련 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국가안보와 대외 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210조에는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정 90일 이내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역량 대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노력, 이런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 탄도미사일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이런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담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 등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전략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