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웜비어 판결문 돌려보내...반송과 재배송 거쳤지만 결국 송달 실패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문을 반송하면서 DHL 봉투에 기재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주소는 '조선민민민주주의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ngso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PRK)', 담당자는 '박(Pak)'으로 적었다.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워싱턴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송과 재배송 등을 거친 이 판결문은 결국 송달되지 못한 상태로 법원 기록에 남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웜비어 소송의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무처는 13일 이런 내용과 함께 반송 처리된 우편물의 스캔본을 온라인 법원기록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VOA가 국제우편서비스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접수돼 홍콩과 미 오하이오 신시테니,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거쳐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월16일 워싱턴 DC를 출발한 지 약 두 달만입니다.

앞서 법원 사무처는 지난 1월16일 북한이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이 우편물은 1월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Returned to shipper)됐었습니다. 다만 홍콩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은 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대신 다시 북한으로 향했고, 결국 지난달 14일 외무성의 ‘김성원(Kim Sung Won)’이라는 인물에게 최종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북한에게 공식 송달된 것으로 해석됐지만, 북한이 약 열흘 뒤 이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다만 이미 해당 우편물을 한 차례 공식 수신했던 북한은 반송이 아닌 새롭게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최초 우편물에 부여됐던 운송번호 대신 새로운 번호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북한은 최초 DHL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DHL은 북한에도 배송망을 갖춘 국제우편서비스 업체입니다.

DHL 대변인은 지난달 VOA에 “DHL은 북한에서 1명의 대리인(agent)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대리점(agency)은 구호단체와 병원, 외교 공관과 같은 국제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