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23일)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검찰이 어산지 씨를 상대로 국가안보를 해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 17건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한 것을 포함해 어산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8개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결정이 언론과 표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 조치가 언론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어산지 씨는 2010년 3월 미 육군 정보분석병이었던 첼시 매닝(당시 이름 브래들리 매닝) 씨의 도움으로 비인가 자료를 확보한 뒤 기밀정보원의 신원 등을 공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산지 씨의 행위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언론인이든 누구든 책임감 있는 자라면 기밀정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인의 이름을 고의로 공개해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어산지는 언론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7년 간 망명 생활을 한 어산지 씨는, 지난달 에콰도르 측이 보호 조치를 철회하면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0년 스웨덴에서 벌어진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현지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미국 검찰도 어산지 씨의 신병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