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 청구 시한이 공식 종료됐다고 미 검찰이 밝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웜비어의 가족이 유일하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건 웜비어의 가족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상대로 제기된 몰수 소송의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소유권 청구 시한 마감일인 10일까지 제출된 청구서는 웜비어 측이 제출한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이 웜비어 가족에게 돌아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아들 오토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이지만, 노후한 관계로 고철값 약 300만 달러 가치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 청구가 공식 마감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11일 공개된 이 문서에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 청구에 대한 공고가 적법 절차를 거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날 첨부한 공고문에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몰수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공고문 공개일로부터 6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최초 공고문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5월10일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공고문이 미국 정부의 ‘몰수 자산’ 웹사이트에 30일간 공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첨부한 ‘공고증명서(Advertisement Certification Report)’에 따르면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 청구 공고 시작일인 5월10일부터 6월8일까지 하루 24시간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웜비어 가족들은 시한 마감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