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미국이 억류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 이은 두 번째 소유권 청구인데, 최근 경매에 부쳐진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낙찰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식 씨가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9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Verified Claim)’를 미 뉴욕 남부연방 법원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김씨 등은 청구서에서 지난 2015년 4월 미 연방법원이 북한 측에 약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이번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7월23일 미 연방법원이 김 씨 측에 북한 측 자산에 대한 배상금 집행을 허가했다는 문건도 첨부해 이번 법적 절차에 대한 적법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5월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습니다.
당초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이 선박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 청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청구 시한 마감일을 7월10일로 정했는데, 웜비어 씨 부부는 시한 마감일을 약 일주일 앞둔 7월3일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또한 웜비어 씨 부부가 유일한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법원에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 마감일을 약 두 달 넘겨 제출한 김 씨 측이 이번 청구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동식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 등 유족들은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진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최종 낙찰 여부가 한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 법원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 달라는 미 검찰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연방마셜국(USMS)은 7월3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비공개 경매를 진행했었습니다.
연방마셜국은 지난달 13일 VOA에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VOA는 최근까지 연방마셜국 측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낙찰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압류 직후 이동한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 항’에 여전히 정박 중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를 통해 ‘파고파고 항’ 일대를 살펴본 결과,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구름이 끼지 않은 가장 최근 날짜인 16일 이전과 같은 지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아직까지 폐선이나 선박 개조 작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노후한 선박이지만 고철 값으로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