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게 사법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이 부분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 발표한 타이완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에서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빠른 시일 내 자국 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1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법무부 등은 첸시센을 비롯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에 등록된 관련 회사를 자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관련 자금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결 자금에는 이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첸시센은 2017년 한국 정부가 억류했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에 2만8천t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인물로, 타이완 법원은 이후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첸시센은 올해 6월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당시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81개 자산에 대한 자금동결 조치를 취했고, 전체 금액은 396만7천766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마셜제도와 사모아에 등록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을 당시, 타이완 법무부 조사국은 이들 회사의 소유주가 자국민 챙융위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6시간 내에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국내 상황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챙융위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과 원유 거래를 도운 인물로,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천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금융(PF)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LC)’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평가 기준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PC)’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2016년과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를 감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령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8차례 법령을 더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갱신해 온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일반인과 법적 대리인들의 자산동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등을 ‘부분 준수’ 평가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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