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공방 없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데,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공식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 미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 초안에 최종 서명을 한 뒤, 이를 미 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의 물품, 즉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를 처리하고, 이번 판결문 사본을 미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미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최종 판결문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과 판결문 초안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이후 절차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5월9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뒤,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으며,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송이운송회사와 송이무역회사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어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어떤 누구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안된 판결문 초안 대로 몰수 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했었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검찰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지 않아, 검찰의 요구대로 최종 판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선박으로,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었습니다.
이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조만간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또 북한에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들이 매각된 북한 자산으로 배상금을 일부 충당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이나 송이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궐석판결’ 형식으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궐석판결을 통한 수 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